[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편법을 통한 공기업의 불합리한 고용 세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많은 인원이 정규직 직원들의 친척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직원 자녀로, 모두 31명이었다. 형제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4촌 12명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전수조사를 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노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은 정규직의 경우 서류와 필기, 면접과 인성, 신체검사 등 5단계를 거친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런 채용 방식이 신종 '일자리 대물림'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불공정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일자리 약탈행위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권력형 채용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이라며 "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비리도 맞물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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