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4만 1,06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0월 14일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이다"라며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흉기로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청원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가족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고 호소했다.

그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해도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청원인은 피해자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길 기도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1)씨는 손님인 B(30)씨에게 살해당했다. B씨는 A씨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PC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후 B씨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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