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GS건설㈜이 발주한 87억원 규모의 용역공사 입찰을 담합한 9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GS네오텍㈜으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 허정수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영전, ㈜캐스트원, ㈜윈미디텍, 에이디티캡스㈜ 등 9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10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GS건설이 두 차례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네오텍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투찰 가격 담합을 요청했다. 당시 5개, 7개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담합을 요청받은 들러리사들은 GS건설이나 GS네오텍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선뜻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네오텍은 GS건설이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 배부한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기업도 있었다.

이렇게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86억9200만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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