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의혹이 또 한번 불거졌다. 이번에는 전국 가맹점 300여 개를 운영중인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인 ‘리치빔(주)’이다. 해당 본사가 점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갑질과 비상식적인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어 리치빔에 대해 공정위의 칼날이 겨눠질지 주목된다.

(사진=피자나라치킨공주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피자나라치킨공주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자나라치킨공주’ 본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며 식자재를 배송하고, 점주들에게 부당한 폭리 및 전단지 강매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발 피자나라치킨공주 본사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따르면 피자나라치킨공주는 지난 6월 말 가맹점주 협의회가 구성되자 점주들에게 협의회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본사 대응이 있을 거라는 협박을 했다.

작성자는 “가맹본부 소속 감사팀은 가맹점주협의회 밴드에 불법으로 잠입해 협의회를 주도하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며 “한 점주는 갑작스런 위생 점검 이후 위생이 불결하다며 당일에 물류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메뉴가 출시될 경우 지역 관리자를 통해 전단지를 강매하고 점주들에게 납품하는 가격인상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역 관리자를 통하지 않는 모든 가게운영은 계약위반으로 매도하며 물류정지 및 계약해지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주방설비의 경우 시중가 300만원 정도의 오븐기를 약 700만원 가격으로 강매하고 불필요한 인테리어를 필수 계약사항에 넣는 등 본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자재보관 및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가 지입기사를 고용해 물류배송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 소재를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 지입 차량에는 냉동・냉장시설과 내부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냉동식자재의 경우 이미 해동인 상태로 가맹점에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각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식품위생법위반을 하는 배송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 외에도 가맹점주들은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리치빔(주)과 본사 대표를 조사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과 일방적 물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 중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인 리치빔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피해를 보는 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가맹본사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앞서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전단지 구매를 강매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피자나라치킨공주 본사 관련해서 점주들 간 여러가지 잡음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이런 사건은 해당본사와 점주 간의 분쟁조정을 거쳐 공정위로 이관된다“며 “현재 해당본사와 점주 간에 분쟁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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