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촬영 장소 중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익명 제보자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보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진을 본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범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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