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돌파에 나섰다. 청와대는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준한 평양선언 역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합의서’로 표현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정부가 비준동의를 요청해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합의서의 체결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국가를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즉, 군사합의서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경우 헌법 3조에 ‘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내용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

김 대변인은 남북발전법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판단은 1차적으로 정부가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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