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동덕여대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한 ‘알몸남’이 논란이 되며 비슷한 사례의 제2의, 제3의 ‘알몸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노출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SNS상에 올라온 또다른 알몸남. (사진=트위터 캡쳐)
SNS상에 올라온 또다른 알몸남. (사진=트위터 캡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이상성욕 범죄는 일명 ‘바바리맨’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번 알몸남 사태는 그 수법이 대담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동덕여대 알몸남의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오후 1시경 여대 대형 강의실에서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 남성은 수사 개시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20대 남성임이 밝혀졌다.

지난 22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또다른 2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이 남성은 오랫동안 교제한 여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들은 왜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던졌을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야외노출’을 즐기는 알몸남 계정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었다. <뉴스포스트>는 알몸남 세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 중 한명의 ‘알몸남’과 접촉해 대화를 시도해봤다.

 

“스릴감이 흥분돼요”

지난 2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알몸남’은 사뭇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왜 야외노출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남성은 “그냥 누가 보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스릴감 넘치는 게 막 흥분된다”며 “그래서 (야외노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출하다가 타인에게 들킨 적 없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보여지는 게 스릴이 아니고 볼까봐 걱정되는 게 스릴 포인트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가 몇가지 질문을 더 하자 이 남성은 “인터뷰 할 생각 없으니 야노(야외노출) 하실 거 아니면 돌아가달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기자가 ‘공연음란죄로 잡혀가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자 그는 “고맙다”고 말했다.

(사진=오픈카톡 캡쳐)
(사진=오픈카톡 캡쳐)

본지가 접촉한 알몸남 외에도 SNS에는 자신의 노출사진을 게시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개중에는 드물게 ‘알몸녀’도 있었다.

이같은 범죄는 일종의 ‘관심;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게 범죄심리전문가의 설명이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FBI에서는 이런 범죄를 별도로 분리한다. 어텐션 시커(attention seeker )라고 해서 우리 말로는 관심종자다”라며 “자신의 어떤 낮아진 자존감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 노출증 환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형태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못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날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풍기문란죄가)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위험스러운 상황일수록 더욱 자극적이고 쾌감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한편, 실제 ‘알몸남’들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의 경우, 알몸남들은 공연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알몸남들이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는 특성 상, 공연음란죄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체포되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