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근절’을 위해 뭉쳤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으고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25일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한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나아가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며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재판을 온전히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특별재판부 형식은 지난 9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재판부법)’을 모티프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부법은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가 각 3인씩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실제 특별법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특별재판부법 내 법관 탄핵 문제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각론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특별법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재판부 설치는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와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총 의석수는 178석. 범여권으로 치는 무소속, 민중당 의원들까지 합하면 마지노선인 180석을 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위원이 버티고 있다. 결국 한국당의 동의 없이 해당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에 여야4당도 한국당에 특별법 통과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넣으면서도 과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4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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