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포스트DB)
(사진=뉴스포스트DB)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의 차녀 백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가 2016년 9월 사망했다. 백민주화 씨는 휴양 목적이 아닌 시댁 집안 행사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기자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슬퍼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는데,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 때문에 유족의 슬픔이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판결이 나온 후 각자 심경을 전했다. 윤씨는 페이스북에 "힘들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김 전 기자는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