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절차를 간호화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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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돼 왔다. 때문에 일부 가해기업 등에선 이를 악용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도 포함한다. 노출은 확인됐으나 급여나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노출확인자'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구제급여에서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 했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이 지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다면 요양급여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한다.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원을 조성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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