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종합감사를 실시한 13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치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여야가 가장 큰 대치를 벌인 사안은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 문제였다.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조명균 장관. (사진=뉴시스)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조명균 장관.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며 편을 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국회동의 없이 ‘셀프 비준’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어떻게 대통령이 셀프로 비준할 수 있느냐”며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안보를 강화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비준)해 버리면 장관이 말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거들었다. 황영철 의원은 “(판문점 선언 때는) 비준 동의를 냈고 이번에는 평양선언 비준이 국무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필요없다고 했다”면서 “1년에 두 번이나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기존 정전협정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본적으로 다 돼 있던 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일 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도 정 장관을 거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유해발굴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시행조치에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중대한 재정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면서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을 부담을 지우는 경우, 입법이 필요한 경우 등 두 가지 비준요건에 남북 군사 합의서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를 통한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셀프 비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정부는 성급하고 앞뒤가 안맞는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함으로써 스스로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합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도 “비준을 해야 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거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판문점선언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비준한 선언들의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전까지는 후속 성격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해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별개 합의서”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부속합의서가 아니며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별개”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평양선언과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안전보장 측명에선 군사 당국이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안전보장과 관련해 헌법 60조가 명시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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