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으로 5년 계류...피해자 4명 중 3명 사망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년의 기다림 끝에 승소했다.

30일 법원으로 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 (사진=뉴시스)
30일 법원으로 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 (사진=뉴시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일본 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941년에서 1943년까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역에 시달렸다. 이들은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야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1997년 일본 오사카에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최종 패소했다. 여씨와 신씨는 2년 뒤인 2005년 고(故) 김규수 씨와 이춘식(94)씨와 함께 일본이 아닌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13년 7월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일본 재판이 국내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며 "신일본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신일본제철은 이를 거부하고 재상고했다.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이 재판은 같은 해 8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년 이상 계류됐다. 그 사이에 이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이 사건의 계류 이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일명 '사법 농단' 의혹과 얽혀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 사법 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다. 검찰은 현재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비로소 강제징용 피해를 국내에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미칠 파장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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