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불참해 서운하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시 열렸다. 지난 5일 '아수라장'이 됐던 1차 토론회 때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진=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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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면서 "이번 토론회는 1차에서 발제만 하고 종료된 이후 줄곧 기획해왔다"면서 "지난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에 대한 실태 고발이 골자였다면, 이번엔 박용진 3법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대안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몇몇 유치원 원장님은 박용진 3법으로 유치원이 망하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유치원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이냐고 묻고 싶다"면서 "박용진 3법은 설립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투명화, 아이들 급식 잘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참여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당초 박 의원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수차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한유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김혜선 기자)
텅빈 한유총 자리(사진=김혜선 기자)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번 토론회때와는 달리 이번에 한유총이 참여하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소속 이찬진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 제도화를 목표로 도입한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준육아교육비와 별개의 유치원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상유가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된 제도"라면서 "그나마 공공관리마저 게을리 한 결과 민간 유아교육시장의 양적 팽창만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용진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원장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유아교육법 상 형사처벌될 사안을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진=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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