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을 외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음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1일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오른 바 있어 여론의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과 비슷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씨 사연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배포했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음주음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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