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란과의 원화무역 결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5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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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일까지, 기업은행은 오는 4일까지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고객과 기업에게 고지했다.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은 해당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형은 지난 5월8일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오는 4일까지 180일 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을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 정부의 정식 통보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대이란 제재법 관련 변동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칠 때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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