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채용 과정에서 여성 및 군 미필자 응시자를 차별하고 면접점수를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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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상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특정인을 합격 시키는 등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평소 '여성과 군 미필 남성, 원거리 통근자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면접전형이 끝난 후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결과를 미리 보고 받아 면접 점수를 자신의 입맛대로 수정해 인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또한 특정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승진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박 씨가 특정인이 면접 점수를 높게 받도록 압력을 행사해 회사의 채용 전형을 방해하고 임의로 성별, 거주지별 등의 차별을 두는 등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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