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번째 만남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처리 등 11개 사항에 합의했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모두 12개 문항으로 김 대변인은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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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주고 아동수당 받고

이날 합의문에서는 1~3항이 모두 경제관련 합의로 이뤄져 문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경제살리기’를 엄중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다. 탄력근로제는 많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에는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로, 현재는 최대 3개월까지 합산해 적용할 수 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처리 및 예산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슈퍼 일자리 예산’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에 이은 추가적인 규제혁신 법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제1야당이 적극 반대하던 아동수당 확대 적용도 합의했다. 여야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촬영 유포, 강서 PC방 사건, 음주운전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률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 여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송법 개정 등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이번엔 개편될까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 개혁이다”고 말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문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확정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추후 여야간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약속했다. 여야정은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같은날 열린 5당 대표회담 ‘초월회’에서는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 남·북) 국회 휘담을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해 이날 성사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렸고, 이어 오후 2시까지 오찬을 겸한 환담이 이어졌다. 이날 합의한 11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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