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들의 인터넷활동부터 TV시청 내용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군 특별수사단 결과 밝혀졌다. 기무사의 세월호사찰 의혹은 지난 7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에서 지적된 뒤 군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조사해왔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출구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TF를 구성,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기무사 세월호 TF는 기무사 참모장을 단장으로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운용부대를 나눠 편성됐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에는 610부대장 등 18명이,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310부대장 등 3명이 파견돼 유가족 사찰행위를 보고받았다.

특히 6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 유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 실태 등 세세한 내용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활동이 적발되면 유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10부대장은 유족은 물론 단원고 복귀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유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가입정당 등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기무사 사이버부대는 유족의 인터넷 기사와 학적,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활동 등을 샅샅이 뒤져 보고했다.

이렇게 모든 세월호 유족의 사찰 정보는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위해 쓰였다. 기무사가 청와대에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고 ‘수장(水葬)’하자고 제안한 보고서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찰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11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사찰 정황 문서.(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사찰 정황 문서.(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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