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금천수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작업치료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작업치료사 노조 측이 추가 해고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금천구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병원 측이 작업치료사를 부당해고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금천구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병원 측이 작업치료사를 부당해고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11월 집중 규탄대회'를 열고 병원 측이 지난달 말 작업치료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 노조는 "병원 측은 지난달 31일자로 A씨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2년 전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A씨가 입사 2년 만에 '계약이 만료됐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2012년 개원 이래로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고, 해마다 연봉계약서 용도로 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왔다. 그런데 병원 측은 올해부터 '2년 이하의 근로 기간 동안에는 갱신대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계약서를 전 직원에게 강요했다.

계약서를 강요받은 직원들은 '기간제' 문구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거부한 직원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근로자에 의한 계약만료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받았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병원 측은 2018년부터 직원들이 해마다 연봉계약서 형태로 작성했던 형식적인 계약서에 '기간제' 관련 문구를 삽입했다. 이 때문에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작업치료사들이 입사 2년 후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정규직 작업치료사들이 갑자기 2년 계약직 직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직장을 잃은 작업치료사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금천수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우시은 씨도 올해 8월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씨는 2016년 8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금천수요양병원에 입사했다.

노조 측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정당한 설명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 형태를 변경하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터에서의 행복할 권리'·'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된 우씨와 두 번째 해고자인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천수요양병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 만료가 왜 부당해고냐"며 "(입사할 때) 처음부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었고, 해당 직원도 사실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작업치료사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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