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근 고시원 3층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포항지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 규정에 따라 이번 화재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피해자들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 비용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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