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를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하는 환자 (사진=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하는 환자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의료진을 향한 폭행과 폭언 등 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특히 흉기 사용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대책안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 골자로 담겼다. 이는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게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로 총 2053건이 신고·고소됐다.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893건, 올해엔 6개월간 582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방해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그중 주취자 비중이 67.6%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법 규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형량하한제는 '~년 이하'라는 상한 대신 '~년 이상'이라는 형량에 하한을 둬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실형을 살거나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하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처벌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시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지자체, 의료기관 협력으로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도 현재 11곳에서 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 지침도 마련한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 과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맡고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 한다. 또한 폭언과 막말 등 피해가 가벼운 사안도 전과나 여죄 등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폭행이 발생했을 땐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 등 보조금을 핫라인 구축에 쓰도록 독려하고 CC(폐쇄회로)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도 응급진료와 관련한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다.

2016년 한국민간경비학회 조사결과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가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에서도 지난해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33.2%, 만족도는 44.1%로 아직 낮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이용 상담, 접수, 진료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안내 책자와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 고려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보급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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