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중증·중복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아이가 특수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각·신체·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전무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워회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제도적 지원 모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관리자·학부모 등 총 738명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 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7.2%였다.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실시 결과 학교 보건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서비스,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의 문제, 재난 및 안전대책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통학 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적 지원(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이었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위험한 생존의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 안전사고 시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부재해 휠체어 이용 학생들의 경우 대피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재난 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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