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개혁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치원 3법’ 법안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박 의원의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박용진 3법 통과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이 때리면 맞겠다”면서 “박용진3법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12월 초에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이 12월 초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니 ‘병합심사’를 하자고 제안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교육위는 19일쯤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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