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이번 겨울 대설과 한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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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영하 0.04도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 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여서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올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설의 경우 제설 취약구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 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또 지자체별 CCTV 25만 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 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 1∼7등급 500만 원, 8∼14등급 250만 원이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겨울철 농·어·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해 현장 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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