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은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중학생들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 A(14)군을 1시간 20분가량 집단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피해자인 A군은 러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입은 패딩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급생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패딩까지 입은 가해자의 모습에 국민들은 공분하기 시작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소년법 폐지하고 가해자 엄벌하라"

특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가해자들이 어린 중학생인 만큼 강한 처벌을 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만 14세 이상인 가해자들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범죄소년의 기준은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구분된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가해자들은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 형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A군이 추락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살인죄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요구에 대한 청원에 세 차례 답변을 한 바 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달 16일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 가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즉각적인 개정이나 폐지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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