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 29년 만에 법원으로 가게 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광역시에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들어가 감금됐다.

원생들은 이곳에서 감금 및 폭행, 성폭행 등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원생 중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원생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은 세상에 알려졌지만, 500여 명 희생자의 사망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아남은 생존자 역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1989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장이 2016년에 사망한 만큼 이번 비상상고로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일은 없겠지만,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조금이라도 규명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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