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다.

지난 9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고, 동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 및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며,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 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해·치유재단 박근혜 정권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