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울상이다. 최저임금 8000원 시대를 앞두고 점주들은 ‘곡’ 소리를 내고 있고, 경기 불안감이 커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꾹’ 닫혔기 때문이다. 그 중 인절미 빙수로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롤모델이 됐던 설빙도 2014년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위기가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설빙은 배당을 통한 오너일가 배불리기를 멈추지 않는 등 안일한 경영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상표권 사유화, 꼼수 가격인상, 전세자금 대납 등의 논란은 거듭됐고 그 중심에는 가맹사업으로 벼락부자가 된 정선희 대표가 있었다.

(사진=설빙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설빙 홈페이지 갈무리)

매출 꼬꾸라지는데 신사업은?

인절미 빙수로 단숨에 여름 디저트 시장을 사로잡았던 설빙. 2013년 8월 부산에서 출발해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롤모델로 승승장구하던 꽃길이 침체되는 영업환경 덕에 하락세다.

‘설빙’은 부산에서 기반을 닦아 서울로 진출해 디저트카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다. 한국식 디저트를 표방하며 인절미와 콩가루를 접목시킨 메뉴로 단숨에 대박을 터트렸다. 2013년 33개였던 점포수를 이듬해인 2014년 445개로 늘리며 성공적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그해 매출액은 202억원, 영업이익 160억원을 기록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매출 부진에 오너리스크까지 겹친 2015년 이후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것. 2015년 매출액 122억원, 영업이익 12억원으로 감소하더니 2016년에는 매출액 96억원, 영업이익 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설빙은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 규모로 상승하며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2015년부터 지속된 하락세는 업계 상황 부진으로 이어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빙의 영업이익 감소는 매출원가 관리의 실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 매출원가는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 부문의 분위기는 더욱 어둡다. CEO스코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78개였던 설빙의 가맹점수는 2016년 444개, 2017년에는 421개로 감소했다. 가맹점당 평균 매출 역시 2015년 4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50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이 감소했다. 폐점률은 2015년 4.2%에서 2016년 8.5%, 2017년 8.3%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과 관련해 설빙 관계자는 “매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당기 순이익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현재(11월 기준) 매장수는 총 416개로 지난 달 10월 6개 매장 오픈됐으며 11월 5개, 12월 5개 매장이 추가적으로 오픈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빙은 국내 영업 부진 타파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린 상황. 현재 설빙은 중국, 일본, 태국, 등에 진출해있다. 설빙 관계자는 “올해 8월 캄보디아, 9월 쿠웨이트 등 현지 유망 파트너사와 MOU를 체결하며 활발히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올해 센다이, 하카타카, 가와사키점을 추가로 오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설빙 제공)
(사진=설빙 제공)

가격인상 꼼수 논란 아랑곳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식품업체가 한계에 부딪히면 비슷한 전략으로 생존을 꾀한다. 원가절감을 위해 기존 원자재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든지, 반대로 물가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덕분에 “생닭값 떨어져도 치킨 가격은 계속 오르네”라는 불만도 나온다.

설빙도 예외는 아니었다. 2년 연속 여름철 빙수 성수기를 앞두고 인기제품 6종에 대한 가격인상을 실시하며 후자를 택한다.

설빙은 2017년 평균가격을 3.8%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 3배에 가까운 11.3%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지수 상승률이(2017년 대비 2018년) 2.4%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격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문제는 가격인상이 가맹본사에만 수익을 얻게 되는 ‘꼼수인상’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설빙의 가격인상을 두고 “여름철 성수기 장사를 노린 기습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한소협에 따르면 설빙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반면 가맹본부 매출액은 전년대비 22.8% 상승했다. 또한 매출원가율이 2016년의 26.0%에서 2017년에는 25.4%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2016년의 2.9%에서 2017년 8.6%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설빙은 지난해 가격인상을 통해 충분히 수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당시 한소협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경우 유동성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전하여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인상 혜택 역시 가맹본부가 독식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빙 측은 점주들과의 논의와 고민을 거쳐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본사만 이익을 챙겨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설빙 측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액 2%를 브랜드 로열티로 받는 구조”라며 “가맹계약서상 점주부담 50%로 명시된 광고선전비를 받지 않고 본사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점주의 매출 확대를 위해 본사 전액 부담의 광고 집행 및 신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일본 마스터프랜차이즈 MOU 당시 설빙 정선희 대표(오른쪽)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일본 마스터프랜차이즈 MOU 당시 설빙 정선희 대표(오른쪽)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사용료에 배당까지…챙길 건 다 챙긴다

올해 초 밀어내기, 통행세 등 ‘갑질 천국’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상표권 부당 이득’ 갑질도 터져 나왔다. 검찰은 올 7월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보유하는 것이 사익추구 행위라고 판단하고 다수의 기업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아닌 오너일가가 소유하면 최대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용돈처럼 챙길 수 있다. 오너일가의 상표권 소유가 산업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이지만 유독 가맹사업 등으로 벼락부자가 된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탓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너일가가 가맹본부로부터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챙기고, 그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검찰은 지난 4월 일부 가맹 본부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렇게 오너 일가의 상표권 소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던 시기, 설빙 정선희 대표는 5월 15일 자로 개인 명의의 모든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한다.

검찰이 오너일가 명의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음 적용하며 불구속기소하는 상황까지 이뤄지자 정 대표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부터 상표권 사적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정 대표였다. 당시 설빙 측은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변리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급하게 이전한 탓인지 정 대표가 양도한 상표권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나 개인이 내야할 양도세 산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정선희 대표는 상표권을 설빙 법인에 양도하면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 권리 이전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설빙 측은 “정 대표가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받아야 할 금액과 개인이 내야 할 양도세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현재 상표권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된 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 설빙 관계자는 브랜드 상표권 가치 산정 평가는 지속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 대표를 비롯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설빙은 지난해 실적 악화 속에서도 45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3억4000만원)의 1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당시 설빙은 “향후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마케팅 등을 위해 배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사내 유보로 이익금을 적립해왔다”며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45억을 배당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설빙은 정용만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정선희 대표가 지분 40%, 오빠인 정철민 씨가 38.6%, 부모인 정용만, 배양례 씨는 각각 10.7%씩 지분을 갖고 있다.

물론 오너일가가 100% 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액 배당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배당은 기업의 주주환원의 정책 일환으로 회사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활동이기 때문. 그러나 설빙의 경우 경영 악화의 책임이 있는 오너 일가가 배당금 전액을 챙겼다. 보통 기업들이 수익이 저조하면 배당금 규모를 줄여 내실을 다지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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