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최근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성 의원은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을 두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거부일 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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