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인 ‘박용진 3법’에 다른 법안을 병합심사하자고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주중 자체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당표 유치원법에는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당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자체 유치원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이날 법안심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자체 유치원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날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 없다. 다음회의 때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교육위 법안심사는 내달 3일 열린다.

박용진 의원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병합심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날 소위에서 박용진3법이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더라도 기존 박용진3법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합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개혁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표 법안 ‘사유재산’ 강조

한편, 한국당은 자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 운영에 내 줬으니,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입장이 다르다. 이미 사립유치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민간 학원과 달리 취득세·재산세의 85%를 면제받고, 사업소득세도 전액 면제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 역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적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안과 '유치원3법'이 담은 회계 투명성은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당하게 징발을 당해 왔으니 그에 대해 보존해달라는 것이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사업을 해놓고 사용료를 국가가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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