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 갑질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범죄 수익이 몰수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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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지방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 4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9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촬영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과 영화·드라마 영상을 유포해 71억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의 혐의는 음란물 유포·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말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살아 있는 닭을 칼과 활을 이용해 죽이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측은 "법인의 자금 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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