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별 후 상대의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1인 중 2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표는 없었고,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다.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해당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형량이 기존 법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리벤지포르노 관련 법안 외에도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다수 통과되기도 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이른바 '김성수 법'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무려 8년 만에 통과됐다. 대학은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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