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2016년 5월 자신의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부선은 자신의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다.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김부선을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은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글"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글 속 인물이 아파트에 영향력 있고 김부선과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 A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