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숲 조성사업' 인공어초 용역예약 95%가 수의계약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한국수자원관리공단(FIRA)에 새로운 수장인 신현석 이사장이 취임한지 두 달이 갓 넘었다. 공단의 업무 파악을 위해 공을 들여야 했던 시간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신 이사장은 '지적'과 '질타'를 받는 시간을 보냈다. 취임 바로 다음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특혜 의혹’과 바다 숲 관리미흡 등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진 탓이다. 취임 직후부터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이한 신현석 이사장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한국수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수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특혜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이 체결한 인공어초사업(‘바다 숲 조성’의 핵심 사업) 계약 428건 중 95%인 40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해도 1253억원 중 1182억원에 달한다. 

수의계약의 특성상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 특혜성 일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공단이 수의계약이 맺은 업체 현황에 따르면, A건설회사 최모 대표는 새 사업자로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해 공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B건설회사 김모 대표도 공단과 수의계약을 맺고도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진행 및 관리규정상 특허권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역시 “인공어초가 대부분 특허품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특허권자와 계약할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의계약 탓에 바다 숲 조성지의 사후관리 역시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바다 숲의 사후관리를 조성 이후 3년까지만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곳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두 번 이상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해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올해 기준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89%로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내년 3월부터 진행되는 발주에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신현석 이사장 역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특허권에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인공어초 관리미흡에 대해서는 “바다 숲, 바다목장은 공단이 조성하고 인공어초는 지자체가 조성한다”며 “이렇게 완성된 조성지는 공단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관돼 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수부와 공단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독려하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역시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