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면적 개발족쇄 풀린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묶여있던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이날 당정이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3억3699만㎡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강원도가 63%, 경기도 33%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이 밖에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함께 해제됐다. 지난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혁,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돼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증·개축 등 개발행위까지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군협의 없이 지자체 허가만으로 건축 또는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지역 살펴보니화천, 동두천, 김포 기대감↑

세부 지역별로는 강원도 화천, 동두천, 김포에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10%(기존 25%)로 하락했다.

특히 주거지와 상업 등이 발달돼 개발제한 완화 요구가 많았던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71%(기존 80%)가 됐다.

이 밖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은 서초동 일대 18만㎡가 해제된다. 인천은 강화 강화읍·내가면·불은면·송해면·양도면·하점면 등 960만㎡가 해제되고 인천광역시는 서구 일대 117만㎡가 해제된다.

경기도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동 일대 1,762만㎡의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파주시는 문산읍·파주읍·월롱면·조리읍·광탄면 일대 1,158만㎡가 해제된다. 이 밖에 연천시 2,107만㎡, 양주시 1,086만㎡의 제한구역이 풀린다.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기존의 ‘통제보호구역’이었던 1317만㎡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군협의 하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완화된 지역은 인천 752만㎡, 경기 367만㎡, 강원 159만㎡, 충북 83만㎡ 등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군사시설 보호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료=국방부 제공)
(자료=국방부 제공)
(자료=국방부 제공)
(자료=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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