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제주도가 허가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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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렸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 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 의료 체계에 영향 없을 것"이라며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투자자본 유치만을 목적으로 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방 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영리 목적의 외국 의료기관을 도입하면 국내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외국인 의료기관은 지난 2005년 11월 참여정부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 등의 논란에 휩싸여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지 13년이 지났지만, 이번 원 지사의 결정으로 당분간 영리병원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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