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요양병원 정규직 작업치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4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지난달 9일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지부 측이 우씨의 복직을 위해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달 9일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지부 측이 우씨의 복직을 위해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6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금천수요양병원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작업치료사 우시은 씨가 4일 복직돼 5일부터 정상 출근했다.

앞서 우씨는 올해 8월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씨는 2016년 8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금천수요양병원에 입사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올해부터 직원들이 해마다 연봉계약서 형태로 작성했던 형식적인 계약서에 '기간제' 관련 문구를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씨가 입사 2년 후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입사 2년 만에 계약 만료로 사실상 해고당하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3일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임미선 지부장은 본지에 "조합원들 노력으로 해고자가 111일 만에 복직해서 매우 기쁘다"며 "해고자 복직 외에도 해결될 일이 많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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