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으로, 최근 누리과정 지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이다.

당초 사립유치원 개혁 관련 법은 여야간 ‘정기 국회 내 통과’가 합의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한국당 자체 법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다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다.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다. 한국당이 뒤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던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이 통과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할 경우 (시행령 등 개정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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