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총 30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은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윤동한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9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윤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패션그룹 신원의 박성철 회장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25억7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을 누락하고,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물론,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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