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가 최근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진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검·경이 아닌 다양한 기관 출신 인사를 대거 유입시키는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특검감찰반’ 용어를 ‘감찰관’으로 변경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 기관의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처음으로 감찰반원들의 업무 지칭을 규정하는 ‘내규(총 21개 조항)’도 만든다. 이제 감찰반원들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조국 수석이 밝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 전문.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12월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변경)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합니다.

-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2. 직제령 개정)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합니다. 개정 직제령은 12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입니다.

3. 감찰반 구성 다양화)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제정)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습니다.

ⅰ)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겠습니다.

-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ⅱ)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습니다.

ⅲ)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ⅳ)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

2018.12.14.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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