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에 체류 중인 예민 출신 언론인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올해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최초다.

지난 6월 제주출입국청에서 예멘 난민이 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제주출입국청에서 예멘 난민이 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총 74명 중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결정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명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해외 출국 사유 등 직권 종료는 14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두 명은 모두 언론인이다.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가 납치 및 살해 협박을 받았다.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제주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월 2차 결정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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