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일명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한 김부선씨가 일부 사건의 혐의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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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부선씨가 지난달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 혐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씨는 이 지사가 SNS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가 허언증 환자이며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이 밖에 김부선씨는 이 지사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서 이 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김부선씨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에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그만 하고 싶다”고 진술한 뒤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증가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혐의에 검찰이 함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는 김씨 외에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점과 해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이 김씨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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