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일(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일일전송량 초과’를 이유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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