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6억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보험 자유화 정책으로 항공 보험 분야에서 보험 요율 구득협정 및 국내 우선 출재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 재보험사 간의 요율 및 수재 경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 보험사들과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 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 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 국내 손해 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사 또는 국내손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한편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 보험 출재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 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우선 출재 제도, 요율 구득 협정 등 관련 제도를 통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