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홍대 몰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여성 모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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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홍대 몰카 사건의 주범인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사진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과 주관적인 분노 표출 외에 동기를 참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남성인 사건에 비해 수사가 매우 빠르고, 형량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이 확정된 후 편파 판결과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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