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법안의 핵심인 회계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이날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 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 개의한다”고 말했다.

27일에도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수개월째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원회 심사기간, 본회의 부의기간 등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명)의 수를 합치면 교육위 전체 의원(15명)의 5분의 3이 충족되는 상황. 만약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대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현안유지’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슬로우트랙’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하고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법안 토론보다 장관설을 늘어놓으며 발목잡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패스트트랙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법안 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를 계속 해왔다.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듭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을 못 시키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박용진 3법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지금의 현상 유지. 한유총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안심사의 태도였지 않나, 이렇게 느낄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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