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혐의로 해고됐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이 38개월만에 복직됐다. 대신증권 사측은 26일 부당해고됐던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키고 오는 1월 2일부로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26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 사측은 2015년 10월 27일 이남현 전 지부장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해고한 바 있다.

해고 2년 후인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이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고 올해 4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11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취소판결을 확정하고 재처분 판정서를 내면서 이 전 지부장의 복직이 성사됐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이남현 前 지부장의 복직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이 승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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