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합의 하에 간음과 추행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외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외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한 환경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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