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이 발표됐다.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복무 분야를 교도소 합숙 근무로 확정하자 누리꾼 및 시민사회계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방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다.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복무 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 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결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면서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이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을 호선하도록 한다. 또한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 기관 소관부터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28일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누리꾼vs시민사회계 반응 엇갈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 복무와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대체복무안이 적절하다는 반응과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교정시설 합숙과 현역보다 긴 36개월 복무기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 장병들의 처우보다 좋아 복무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여러가지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복무 기간, 분야, 형태를 나누고 군 복무와 비교해 대체 복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해 대체 복무가 공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절로 사라져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한다. 대체역의 심사와 편입, 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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