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을 적용받고 구속됐다.

지난 2일 오전 손승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전 손승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승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승용차와 추돌했다. 손승원은 중앙선을 넘어 약 150m 도주하다가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됐고,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종전 면허 취소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다. 그 밖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손승원은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이란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한 법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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